소상공인·소기업 3만8000개에 손실보상금 1426억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소기업 3만8000개에 손실보상금 1426억원 추가 지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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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3만8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억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에서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주점과 노래방 등이 밀집된 서울시내 모습. 사진제휴=뉴스1
주점과 노래방 등이 밀집된 서울시내 모습. 사진제휴=뉴스1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빠졌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요청을 한 사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된다.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올해 3분기 1차 확인요청 6만100개사(검토완료)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만8000개사(62%)며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62%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16%, 유흥시설 7%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36.9%로 가장 많고, 상한액(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0.1%, 하한액(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1.2%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6만1000개의 확인요청 사업체 중 37.3%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1%는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주 확인요청 사업체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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