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함께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3부는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과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만1200여건 조작, 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은 화학물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먼지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방치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핵심 증거를 확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분석·정리하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추가 조사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울산지검 등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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