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무등록 영업·영업정지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수입식품 무등록 영업·영업정지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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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이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사진제휴=뉴스1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사진제휴=뉴스1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을 마련한다.

우선 무등록 영업과 영업정지 명령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 소비자가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상금은 무등록영업 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만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50만원이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품·축산물 분야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수입식품 분야까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또 영업자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입증하도록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내식품 영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정한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때 정보게시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른 해외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다. 식약처가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와 국내외 수집 안전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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