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능력 없는 회사, 8개월 만에 사업실적 있어도 체당금 지급”
“임금지급 능력 없는 회사, 8개월 만에 사업실적 있어도 체당금 지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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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 건설관련 견적 용역 등을 하는 A회사는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한 지난해 9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A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총 6660여만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A회사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올해 4월 노동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회사가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올해 5월 용역계약을 한 점을 들어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업을 중단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해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어도 도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이 폐지될 때 외에 주된 사업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회사의 도산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난해 9월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 올해 5월 이전까지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점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그 변경된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A회사의 사업 활동이 상당 기간 중단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회사가 폐업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상당 기간 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도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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