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하세요”…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하세요”…2조원 규모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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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2조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9일부터 신정을 받는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날부터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애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 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밀집지역.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밀집지역. 사진제휴=뉴스1

같은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 지난해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9월 또는 지난해 7~9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개업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는 경우다.
 
올해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년과 지난해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할 때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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