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안 내리면 과태료 500만원”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안 내리면 과태료 500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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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앞으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은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12월20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과 소재지·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착된 매매와 전세 매물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착된 매매와 전세 매물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니터링은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끝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한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한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 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을 때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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