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차·하자수리차 신차로 속여 팔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반품차·하자수리차 신차로 속여 팔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1.2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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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현행 100만원서 10배 올라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9일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업자에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 공장에서 출고된 차 중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1300여대가 신차로 판매됐다. 하자가 있는 차의 수리내역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더클래스 효성의 벤츠 외에도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제작·판매자가 반품 차량, 수리 이력이 있는 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인도 전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발 과태료 상향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도 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 차대번호를 통해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수리 고지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았다.

또 하자수리차와 반품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가 반품되었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전에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이 반품차나 하자수리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이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주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와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팔 수 없게 했다.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하자수리차나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잦았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소병훈 의원 제안대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이와 같은 악습과 관행이 뿌리 뽑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차대번호 하나만 있으면 자동차365를 통해 손쉽게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정호, 김한정, 문정복, 송옥주, 오영환, 윤재갑, 윤준병, 이형석, 인재근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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