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병원은커녕 보건소도 없는 농어촌이나 섬 주민도 원격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과 섬 주민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집중화로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고령화는 심해져만 가지만 보건의료서비스나 의료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 건강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465개 섬에 84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보건소가 있는 섬은 181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의 39%에 불과한 셈이다.
전체 섬의 48%에 해당하는 224개소는 여객선도 운항하지 않아 완전한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감기와 같은 단순 질병에도 진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에 가려면 하루 이상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섬 주민의 건강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은 내원하지 않고 진단·처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고령 노인 등에게 건강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의료인력을 파견해 후송 등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질병악화나 고독사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 모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이라고, 섬 주민이라고 건강한 삶을 차별받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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