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7개 토지개발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등이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돼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좌표 등을 새롭게 정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하는 지적측량이다.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시작,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해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200분의 1로 축도(실제거리가 12m면 도면상 거리는 1cm)해 도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축도 과정과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면 500분의 1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된다.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측량을 해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와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쉽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돼 사업추진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돼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로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것”이라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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