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대신 온라인 조사…“인권 보호 차원”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대신 온라인 조사…“인권 보호 차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0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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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소년원생은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조사받게 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으로 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환 조사 방식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사진제휴=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사진제휴=뉴스1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해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또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는 신속한 비대면 조사로 소년의 긴장감 해소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6000명 이상의 소년원생이 검찰청과 법원 등에서 소환 조사를 받아왔으나 원격화상조사가 활성화되면 호송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 등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격화상조사는 검찰청에서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하고 양 기관 간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조사 당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내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면 조사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하면 해당 검찰청 또는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소년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원격화상조사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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