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차량 시동 안걸린다…‘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내년 시범운영
술 마시면 차량 시동 안걸린다…‘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내년 시범운영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0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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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에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 사진제휴=뉴스1
음주단속 중인 경찰. 사진제휴=뉴스1

 

이에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으면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경찰청은 2018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계획을 수립해 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 등을 진행, 현재 방지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가 올해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실제 운영하려면 권익위가 권고한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이행점검을 할 예정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했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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