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 운영비도 없어…지원 위한 개정안 발의
전통시장·상점가 운영비도 없어…지원 위한 개정안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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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시름하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 측은 상인연합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과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새롭게 추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2006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현재 655개의 전통시장이 회원으로 있으며, 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대, 상인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 부족으로 별도 사무실도 없어 회장이 소속된 상인회 공간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사무실도 이전하고, 상근 직원의 안정적 고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승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면 상인연합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상인연합회가 경험을 축적하면서 법정 사업인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과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세무·회계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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