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개정안 등…홍석준 발의 법안 다수 통과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 등…홍석준 발의 법안 다수 통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12.0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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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홍석준 의원 발의 법안 다수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아동복지법이나 혈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대안에 반영돼 통과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지하철 와이파이 28㎓ 백홀 실증 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개시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지하철 와이파이 28㎓ 백홀 실증 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개시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국제 공동연구 등 ▲선진기술 도입과 국제협력 증진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뇌산업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미래 국가 핵심기술이자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뇌연구와 뇌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 상임위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된 법안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의 주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하는 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아동을 사회로 내몬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호받는 아동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혈액관리법」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감소로 헌혈이 줄어드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비상등이 켜진 수혈용 혈액 재고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면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번에 국회 기재위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도울 전망이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서 발의한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미  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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