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대표법안 발의
"상속·증여세,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대표법안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2.0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청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산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속·증여세를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에 쓰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중 자산 상위 20%의 자산은 하위 20%의 35배 수준이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만2000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세나 증여세 총액의 50%를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에게서 걷힌 세금을 청년·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쓰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해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될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조 8933억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조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며 “자산가격 상승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자산 확대의 기회를, 상속세·증여세에 불만을 가진 고자산가들에게는 본인들의 세금이 공공복리에 의미있게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