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청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산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속·증여세를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에 쓰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중 자산 상위 20%의 자산은 하위 20%의 35배 수준이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만2000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세나 증여세 총액의 50%를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에게서 걷힌 세금을 청년·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쓰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해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될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조 8933억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조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며 “자산가격 상승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자산 확대의 기회를, 상속세·증여세에 불만을 가진 고자산가들에게는 본인들의 세금이 공공복리에 의미있게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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