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헌혈하는 사람이 줄면서 혈액부족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헌혈자 예우를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헌혈하는 사람도 줄고 있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적혈구제제 평균 보유일수는 3.9일이다. 정부의 ‘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5일은 ‘관심’, 3일은 ‘주의’, 2이은 ‘경계’, 1일은 ‘심각’으로 구분되는데 주의단계에 해당하는 셈이다.
또 홍 의원 측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헌혈 실적을 보면 ▲2017년 271만명 ▲2018년 268만명 ▲2019년 261만명 ▲2020년 244만명으로 해마다 헌혈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헌혈 실적은 11월 기준으로 221만명에 불과하다.
연령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10~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학교 및 군 장병 단체헌혈 일정이 연기되면서 수혈용 혈액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헌혈 감소로 인해 수혈용 혈액 부족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헌혈자 예우 확대 등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다회헌혈자에 대한 포장 수여 등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상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 의원은 “헌혈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 혈액 관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으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다회헌혈자에 대한 포장 수여를 비롯해서 헌혈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증진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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