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치료병상 600개 설치”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치료병상 600개 설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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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이 4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병상을 코로나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이 4곳으로 확대됐다.

인천시의 한 병원 음압치료병상 출입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인천시의 한 병원 음압치료병상 출입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과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병상 약 6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과 준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자체,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과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시설은 문체부 소관 13개 다중이용시설이다. 공연장, 영화관, 비디오감상실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유원시설, 관광숙박시설, 공공·민간체육시설, 체육경기단체, PC방,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이다.

문체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식당·카페 등에 대해 시행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이번 한주간은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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