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또 고개숙였다…“‘신변보호 가족’에 위로”
김창룡 경찰청장 또 고개숙였다…“‘신변보호 가족’에 위로”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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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살해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13일 “유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씨(26)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입건됐다. 이 일로 어머니는 숨지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경찰의 신변보호 시스템의 효용성이 지적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 특히 신변보호와 관련해 여러 개선책도 마련하고, 일선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대응을 했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스마트워치 지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변보호 문제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가 하루평균 24건에서 105건 이상으로 4배 폭증했다”면서 “시녑ㄴ보호 요청건수도 지난해 1만4700건에서 올해 2만건을 넘어 연말에는 최소 55%가 증가하는 등 추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현장에 출동해 분리 제지를 하고자 긴급응급조치를 하더라도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며 “이번에 도입된 잠정조치 4호도 위험성이나 혐의가 어느정도 구성돼야 임시수용 등 강제조치를 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법률적 허점이 있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24시간 경찰이 피해자를 동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초기 조치하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A씨의 주소지를 알아낸 후 인근을 수시간 배회해 빌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지켜보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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