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함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또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와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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