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 A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드라이기 새제품(42만원)을 35만원에 거래했으나, 거래 후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이 구매 후 2년이 지나 A/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포장 상자가 물에 젖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쟁 조정에 실패한 A씨는 드라이기를 환불받지 못했다.
# B씨는 중고나라를 통해 헤드셋을 20만원에 구매했으나, 구매 후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가품으로 정품인증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직거래로 물건을 확인 후 거래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끝내 환불받지 못한 B씨는 가품 헤드셋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휴대폰 앱을 통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거래 분쟁 해결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3847건으로,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이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5288건의 조정신청 중 당근마켓발 조정신청은 1899건으로, 35.9%였다.
증가세도 높은 편이다. 당근마켓에서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9년 19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1512건으로79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된다. 때문에 분쟁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 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5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해 간이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 중고거래플랫폼을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전자거래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17조 조항을 준수하게 한 것 ▲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 계약서에 판매자에 관한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명확하지 않은 거래 조건과 환불 절차로 지지부진하던 분쟁 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나 아르바이트 계약 중개 등 중고거래 시장이 비대해졌다”며 “문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고거래 분쟁 조정은 판매자가 거부하면 피해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 담당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이 중고거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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