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상승·감전보호 기준 미달”…전기찜질기 등 51개 제품 리콜
“온도상승·감전보호 기준 미달”…전기찜질기 등 51개 제품 리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16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전기찜질기·LED 램프 등 겨울철 제품 51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와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51개 제품 가운데 전기찜질기·전기매트·LED등기구 등 전기용품이 17개였다.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찜질기 8개, 전기매트 2개, 전기방석 1개, 발보온기 1개,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 조명기구용 컨버터 1개 등이다.

전기매트와 온열팩 등 겨울철 제품. 사진제휴=뉴스1
전기매트와 온열팩 등 겨울철 제품. 사진제휴=뉴스1

대형 서랍장과 안전모, 가죽제품 등 생활용품은 16개를 차지했다.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 등이다.

완구와 가죽제품, 의류 등 어린이제품은 18개나 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납 또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웃돈 아동용 재킷 1개다.

국표원은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함께 관세청과 협업해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