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 전국 학교의 전면등교가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중단됐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8000명 사이를 오가며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전국의 전면등교가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교는 오는 20일부터 전면등교를 중단한다.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조정한다.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를 계속 시행한다. 돌봄도 정상운영하기로 했다.
대학교의 경우 방학 중 진행되는 계절학기 대면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에서 한 칸 떨어져 앉아야 한다.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 전환을 권고했다.
정은경 “이달 중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 발생할 수도”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이날 내년 1월 중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청장은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할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줄이는 대책을 냈다. 시행은 18일 0시부터다. 사실상 연말 송년회 등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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