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짓신고·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짓신고·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2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확산방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이다.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진제휴=뉴스1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진제휴=뉴스1

환경부는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해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와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로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 동일개체의 중복신고와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와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하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시도와 협의해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정행위로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