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렌스·쏘나타 하이브리드,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리콜
기아 카렌스·쏘나타 하이브리드,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리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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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기아서 제작·판매한 카렌스 1만8944대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기아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만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카렌스 1만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리콜되는 기아 카렌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리콜되는 기아 카렌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만4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토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불량에 의한 파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450 4MATIC 등 8개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시 DMB 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만1473km)에 도달한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0대는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 제원, 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만약,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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