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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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투명페트병. 사진출처=환경부
투명페트병. 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는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가구 이하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t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 약 2.7배인 1233t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하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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