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한명숙 복권…정부 “대화합 차원”
박근혜 특별사면, 한명숙 복권…정부 “대화합 차원”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2.2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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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면 환영” 민주당 “대통령 고유 권한, 존중”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24일 결정됐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여 만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아울러 이날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도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일반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35억원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다. 또 지난 2018년 11월말에는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장기간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까지 고려해 막판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의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국민의힘 “환영” 민주당 “대통령 고유 권한 존중”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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