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7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 28에는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에 문자로 안내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100만원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의 주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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