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31일 0시부로 석방
박근혜 특별사면...31일 0시부로 석방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2.3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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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까지 입원치료 필요...병원 남는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석방까지 12시간 남짓 남은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가 지난 25일 성탄절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환영 및 건강 기원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가 지난 25일 성탄절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환영 및 건강 기원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한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후에도 병원에 남을 예정이다. 어깨와 허리디스크 등 질병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당초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료진이 6주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소 내년 2월2일까지 병원에 더 머무르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 등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 넘겨져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추징금 35억원은 강제추징 과정에서 전액 납부됐고, 벌금 180억원은 30억원만 납부된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사면되면서 150억원은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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