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아우디·현대자동차 등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원을 부과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한 14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 부과했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300 2만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00억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은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원 ▲A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과징금 1300만원 ▲A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1200만원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과징금 9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1만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과징금 10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원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가 안전성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800만원,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는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00만원,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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