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인기 제품 ‘허위·과대광고’ 온라인 판매 단속한다
설 명절 인기 제품 ‘허위·과대광고’ 온라인 판매 단속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0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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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 인기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온라인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장품 구매 방법.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구매 방법.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면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식품 등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기능성화장품 등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이라고 소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며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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