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설 전 지급…19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설 전 지급…19일부터 접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2.01.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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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이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휴=뉴스1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휴=뉴스1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다.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받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우선 지급받는다. 신청자는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의 심사를 받지 않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받는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소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는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청기간 초반 신청자들이 쏠려 혼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끝자리가 ▲9, 4면 19일 ▲0, 5면 20일 ▲1, 6이면 21일 ▲2, 7이면 22일 ▲3, 8이면 23일에 신청할 수 있다. 24일 이후부터는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4일 이후부터는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 영업시간 제한 이행 업체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잇다.

또 방역물품 지원금은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 지자체를 통해 신청받는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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