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은 ‘규제 개혁과 규제 완화’-①
[전문가 칼럼]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은 ‘규제 개혁과 규제 완화’-①
  • 전문가 칼럼 최원식 박사
  • 승인 2022.01.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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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최원식 박사]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직 3차 혹은 2차 산업사회에서 만든 규제 프레임에 있다 보니, 신성장 동력이 꽃도 피지 못하고 시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열풍에 창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 기업가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없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시중 유동자금도 넘쳐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2 마지막 날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내 마련된 게임 주변기기 전문업체 레이저 부스에 책상에 PC 부품이 모듈 형식으로 장착되는 '프로젝트 소피아'가 전시돼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세계 최대 전자·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2 마지막 날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내 마련된 게임 주변기기 전문업체 레이저 부스에 책상에 PC 부품이 모듈 형식으로 장착되는 '프로젝트 소피아'가 전시돼 있다. 사진제휴=뉴스1

20221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2022’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416개의 한국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139개 기술 · 제품이 CES 혁신상 등 최대 수상기록을 세웠다.

이런 한국의 기업과 스타트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있다.

스타트업 규제는 양날의 검이다. 규제가 없으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기업이 등장하는 반면 규제가 과도하면 혁신이 사라지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

외국에서 합법화된 스타트업 기업이 한국에서는 구 제도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글로벌 선두기업인 공유경제 모빌리티 사업인 우버(Uber)와 공유 숙박 서비스업인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모델을 수정했다.

한국에서도 공유 모빌리티 사업인 타다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된 후, 타다는 본연의 사업을 접고 변경된 사업모델로 사업 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은 인식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신성장 동력의 활성화와 스타트업 열풍을 지속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1,38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238건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개혁위원회, 핀테크지원센터의 규제개혁위원회, 경기도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각 정부 기관의 규제개혁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또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규제개혁 샌드박스(Sandbox)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올해 대기업 회장들의 신년사에도 어김없이 규제개혁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20대 대선 후보들도 모두 규제개혁 혹은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정부의 규제가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특히 4차 산업시대에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서 국가의 규제수준은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파급효과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규제혁파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은 미국식 투포원(Two-for-one rule) 제도나 영국의 원인쓰리아웃(One-in-three-out rule)제도와 같은 외국의 제도를 검토 혹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투포원제도는 규제 1개를 도입하면 기존의 규제 2개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이 제도를 통해 2017~2019년 규제 1개 당 7.6개의 규제를 폐기한 바 있고, 영국도 원인쓰리아웃 제도를 도입해 유사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많은 새로운 입법들이 제도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제도 또는 법들과 상충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네거티브 규제 심사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란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을 말한다. 이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포지티브 규제에 반대되는 규제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를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의 규제로 정의하거나 특정적으로 열거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네거티브 규제'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규제 검토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심사시스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다른 시행 방안으로는 규제 샌드박스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업의 존폐 기로에 서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기존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사업의 무해성이 입증되면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블록체인 샌드박스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시행한 사례가 있다.

바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페의 성지가 된 일명 크립토밸리스위스 추쿠(Zug)이다. 추크는 규제 샌드박스 잘 제도화하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성지로 불리며 700여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며 다른 나라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적인 기술이 결실을 맺으려면 규제 개혁과 규제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원식 박사 주요 약력,

마켓포럼대표, 린스타트업코리아 공동 창업자,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CORNET PTE LTD 창립자&대표,

매일유업 상무이사, 아디다스 코리아 상무이사.

 

*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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