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현역병 건강검진 늘리는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채익, 현역병 건강검진 늘리는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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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현역병의 건강검진 횟수를 현재의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 군보건의료법은 군 장병이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역병은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1회만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며 건강검진을 단 1회만 받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역병은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사이 신체검사를 진행하므로 7개월에서 최대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느슨해지고 전역 후 발생한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상병 신체검사 재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9% ▲2019년 13.3% ▲2020년 12.6%로 10%를 상회한다.

이 결과를 두고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가 장병들의 질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을 확대해 검사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간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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