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현역병의 건강검진 횟수를 현재의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군보건의료법은 군 장병이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역병은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1회만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며 건강검진을 단 1회만 받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역병은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사이 신체검사를 진행하므로 7개월에서 최대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느슨해지고 전역 후 발생한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상병 신체검사 재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9% ▲2019년 13.3% ▲2020년 12.6%로 10%를 상회한다.
이 결과를 두고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가 장병들의 질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을 확대해 검사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간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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