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걸 법제화하는 공공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계 불만…경총 “임기 중 노조 탈퇴 분명히 해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논평자료를 내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노동이사제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총은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노도조합원과 경영진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조에서 탈퇴하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경계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