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공수처 사찰 방지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공수처 사찰 방지법' 대표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1.1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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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일부 기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논란이 번진 가운데,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발의됐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하는 걸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이 발생했을 대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이 공수처에 의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또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 언론인 151명과 그 가족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수처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651만8716건이다.

수치상 수사기관이 하루 약 1만6300여 명에 이르는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셈이다. 이중 사건관계인과 통화한 적도 없는 무고한 국민이 몇인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의원실은 이를 두고 ‘사실상 통신자료는 인권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1개월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회,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요청권’을 신설,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현재는 통신사별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2∼7일)과 기준이 제각각이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따르게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자료 제공 통보시 발생하는 비용도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부담하게 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비용추계 자료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공 사실 등 통보 시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향후 5년간 최대 약 151억7000만원, 연간 약 30억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보 방법은 ▲서면 ▲모바일 ▲서면+모바일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서면은 연간 약 25억3000만원, 모바일은 약 5억원, 서면+모바일 약 30억3000만원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사건관계인과 통화한 적이 없는 국민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 탄압’이자 ‘불법 사찰’”이라며 “시급히 통신자료 조회 제도를 개선해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 사찰 등 수사기관의 조회권 남용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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