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인이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가 계속되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포함한 몇몇 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결과로 사람이 죽음에 이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
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실 측은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최근에는 DNA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범죄 사실관계 파악도 용이해졌다. 범죄자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기도 했다.
서 의원의 <완전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각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범죄(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포함)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특정강력범죄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가정폭력법·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다.
서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경범죄 이외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법은 선진국보다 관대한 측면이 분명 있다”면서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한 모든 치사 범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들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법감정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지난 11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공약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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