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A씨는 대게·무김치·감말랭이 등 신선식품을 택배 배송 의뢰했다. 그러나 배송이 지연돼 수령자 B씨가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자 오배송됐다고 했다. 다음 날 B씨가 수령해 보니 식품이 변질해 있어 택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처리를 지연했다.
이는 오배송으로 변질한 신선식품에 대한 손해배상이 지연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 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분실·배송지연·오배송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으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신선·냉동식품은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 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됐을 때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 파손·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높은 할인율과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커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일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우면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때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워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으면 구매 전 반드시 먼저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야 스미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택배와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