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집합건물 이전할 때 인터넷·유료방송 해지 반환금 면제
4월부터 집합건물 이전할 때 인터넷·유료방송 해지 반환금 면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2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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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오피스텔로 입주한 A씨는 사용하던 B사업자의 인터넷·유료방송 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은 C사업자와 오피스텔 관리단간 독점계약이 돼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B사업자에 이전 설치 불가 사유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B사업자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할인반환금의 50%를 요구했다. A씨는 잘못이 없음에도 할인반환금을 내는 것이 부당해 민원을 제기했다.

오는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이 전면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용산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모습. 사진제휴=뉴스1

방통위에 따르면 우선 이용자가 집합 건물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 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 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 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또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제외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지속해서 협의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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