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설 설물용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조심하세요”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설 설물용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조심하세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2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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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설 명절 인기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당광고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광고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 장건강과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해 129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이다.

적발된 광고는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들고,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 등을 했다. 또 일반식품(인삼·홍삼음료)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고객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6건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이다.

아울러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43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이다.

주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 의약품 오인하게 하고, 미백 기능성화장품(나이아신아마이드)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에서 다른 성분이 미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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