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인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25세 미만까지 받는다
순직 군인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25세 미만까지 받는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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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앞으로 순직 군인의 자녀·손자녀는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는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고인 애도하는 군사학과 학생. 사진제휴=뉴스1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고인 애도하는 군사학과 학생. 사진제휴=뉴스1

개정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이번 법 개정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아울러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법률도 시행된다.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했지만, 같은 기간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같은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돼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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