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복지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복지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1.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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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상실한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패밀리모델협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패밀리모델협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규정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모두 손상돼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 필요 정도도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도 미비하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시청각장애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의사소통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 외에도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센터와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조사를 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권리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시혜적 혜택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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