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육아휴직자 위한 차별처우 방지법 발의
김회재 의원, 육아휴직자 위한 차별처우 방지법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1.2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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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육아휴직 후 복귀한 사람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교육격차 해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교육격차 해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 ▲가족돌봄 목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로는 소송을 해야만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도 남녀차별에 따른 모집 및 내용, 임금,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한정한 상황이다.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 휴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통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배상 등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도 명령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근로자의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여러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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