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태 불량’ 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75곳 행정처분
‘위생상태 불량’ 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75곳 행정처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2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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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위생상태가 불량한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14일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14곳) 등이다.

또 국내 유통 중인 한과·떡류·주류 등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과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4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107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인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397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결과, 2건은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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