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25세까지 보호 연장…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종료 아동 25세까지 보호 연장…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2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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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부터 3월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를 설정하고 보호 기간의 추가연장 사유를 규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배치 기준과 행정제재 기준 등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종료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가 연장되도록 했다. 연장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명확히 정했다.

예외사유는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할 때, 그 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할 때 등이다.

또 애초 아동의 안전을 위해 통합 시행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하며 선임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했다.k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최저 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변동 수준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을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며 상담원의 추가배치 기준을 조정해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하면 전원 조치의 필요성과 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전원 조치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보호될 시설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과 추가 연장된 사람을 포함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실비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대상이 영유아이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이 설치·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해 계속 운영하면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10일까지 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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