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4자토론 방송금지’ 기각…허경영 “토론 밀리니 쫄았나”
法 ‘4자토론 방송금지’ 기각…허경영 “토론 밀리니 쫄았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2.0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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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법원이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방송3사의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방송3사의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앞서 허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4자만 진행하는 TV토론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허 후보의 소속 정당에 원내 의석이 없는 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이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후보자 일부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TV토론 가처분신청, 허경영만 기각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시라”라며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고 반발했다.

이는 앞서 윤 후보와 이 후보만의 양자토론에 반발해 낸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가처분신청은 인용됐는데, 이번 가처분신청은 기각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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