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보훈대상자 지원 개선 위한 국가유공자법 발의
신영대 의원, 보훈대상자 지원 개선 위한 국가유공자법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2.0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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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고령이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에게 차별화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훈재가서비스와 일반사회복지 비교. 자료=국가보훈처
보훈재가서비스와 일반사회복지 비교. 자료=국가보훈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 보훈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7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령이나 만성질환 등 거동이 불편하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처 소속 복지인력이 가사 등을 돕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및 예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신영대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가사서비스 및 병간호 서비스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가 일반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하게 제공됨에도 보훈대상자 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이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체계화해 향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께서 국가에 헌신하신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가유공자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필요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안으로 향후 일반 노인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되어 질적으로도 향상된 보훈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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