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액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 업체에 판매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현재 홈쇼핑 업체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을 할 때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용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크면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 업체(TV·데이터)와 모든 시간대(주시청시간대 불문)로 확대·적용했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해 전자계약 시스템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과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했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 업체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다르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홈쇼핑 업체가가 방송 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다만, 환급기준상 구체적 비율은 홈쇼핑 업체가 정해 운영하도록 해 홈쇼핑 업체에 자율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결정한 비율은 지침에 명시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업체 내부 지침 개정과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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