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SNS 식품 구매 조심하세요”…식약처 “무등록·무신고 식품 엄중 조치”
“밸런타인데이, SNS 식품 구매 조심하세요”…식약처 “무등록·무신고 식품 엄중 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2.08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대구광역시 소재의 A씨는 가정에 반죽기와 오븐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쿠키·빵 등을 제조해 개인 트위터 계정에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고, DM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했다. 이는 무등록(신고) 제조제품 판매에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소재에서 B씨는 핼러윈데이, 성탄절 등 기념일 선물용으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주문을 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와 초콜릿 등을 소분·포장해 택배로 배송했다. 이는 무신고 소분제품 판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SNS에서 비공개 메시지(DM) 등을 이용해 쿠키, 케이크, 캔디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해 판매할 수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매해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때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SNS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는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SNS에서 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구매 전에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 여부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미등록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영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정보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보관 시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으로, 판매자에게 문의해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을 제조 또는 소분해 SNS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을 등록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해야 한다.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음으로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SNS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계정 등 총 49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무등록(신고) 판매 제품 28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