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러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으로 어린이집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사업이나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 수행하는 시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사업에서 나아가, 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지원 등 정책적인 보육‧양육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른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범위 확대로 보육·양육정책의 총괄적 역할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정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보육진흥원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업무범위 확대 및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내 보육·양육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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