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자가격리자도 대선 투표 OK…선거법 본회의 통과
확진자·자가격리자도 대선 투표 OK…선거법 본회의 통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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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대선 투표를 가능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등을 위해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추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아울러 농산어촌 지역 교통약자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 허락을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교통불편으로 인해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방역대책으로 이번 대선에 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 기간(2월9일~13일)에 신청해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2일차(3월5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가 번호표를 받고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전투표기간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들어갔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고부터 시행되도록 해서 이번 대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의원 등 공직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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