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보상 혜택 강화한다…갤럭시 S22부터 적용
중고폰 보상 혜택 강화한다…갤럭시 S22부터 적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2.1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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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을 확대하고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같은 통신사에서 구매하면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휴대전화 대리점 모습. 사진제휴=뉴스1 
휴대전화 대리점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는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 내용과 실질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 3사와 연구반을 운영해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와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한다.

우선 이용자가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조건과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가입신청서에는 상품설명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있어 이용자가 주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유통 현장에서 상품설명도 충분하지 않아 가입이나 보상 조건 등을 오인해 가입한 이용자의 불만과 민원이 많았다.

또 반납 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 안내 SMS에는 반납 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 오인 가입 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소보상률을 높이고, 권리실행 시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24개월간 내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말기가 단종 되거나 출시가 지연되면 권리실행이 늦어져 보상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리실행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실행 SMS 안내를 가입 시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발송 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권리실행 시 동종의 단말기는 물론, 다른 단말기를 선택할 때도 보상하도록 했다. 이통3사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크게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까다로운 보상조건을 개선하고 보상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도 확대한다.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하면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할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해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될 때도 권리실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 절차를 개선했다.

또 이통사별로 다른 차감 기준에 대한 용어와 차감 분류체계 등을 일원화하고 이통사의 일반 중고폰 매입 시 적용되는 차감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게 돼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이라며 “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시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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